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만연해 있는 등 약국내 근무인력에 대한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차·생리휴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무보상으로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약국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노조준비모임이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약사외 약국노동장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제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0명(복수응답)에 달하는 등 무자격자조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내 업무범위에 대해 복수응답 형식으로 응답을 요구한 결과 ▲집수(11% 42명) ▲ 전산입력 (15% 56명) ▲조제보조(11%, 39명) ▲조제(11% 40명) ▲투약(8%, 28명) ▲ 판매보조 (10%, 38명) ▲상담판매(6%, 21명) ▲약품사입 및 재고관리(8%, 28명), 청소(12%, 44명) ▲기타(8%, 30명) 등으로 응답했다.
결국 조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사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국노동자들이 직접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 노동자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7명중 주당 63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1명, 51시간이상 63시간 미만, 22명, 45시간이상 51시간미만 12명으로 71%이상이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차 및 생리휴가 보장 유무에 대해서는 89%(86명)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여부에는 공휴일 근무가 45%, 일요일 근무가 4%였으며 모두 근무하는 경우도 11%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13%에 불과했으며 87%의 경우 보상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노동계약서 작성도 92%(88명)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8%(8명)에 불과했다. 또 상여금 및 퇴직금 보장도 둘다 보장된 경우는 12%(11명)이 었으며 약국장 자체결정이나 전혀 없다가 각각 23%, 51%에 달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4가지 모두 가입된 경우는 19%(17명)이었으며 전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25%(23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약국 노동자들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79%이상이 동의하고 있었으며 노조설립시 노조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도 70%에 달했다.
한편 임금수준은 89명이 응답한 가운데 50만원 미만이 4%, 60만원미만 1명, 70만원 미만 2명, 80만원미만, 21명, 90만원 미만 12명, 9만원이상 46명, 파트타임 3명 등으로 절반이상의 노동자가 9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노조는 오는 1일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 상반기 약국근무약사 설문조사 내역은 발표하고, 향후 약국노조 설립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