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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찰료 일원화
[ 2001년 11월 30일 05시 41분 ]
현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가나다군 진찰료가 나군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고, 당초 안과 비교할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00원 오르는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200원씩 각각 내린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번 회의에서 미의결된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확정했다.

진찰료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초진 1만3,900원 재진 1만800원 △종합병원 초진 1만2,600원 재진 9,500원 △병원 초진 1만1,300원 재진 8,2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고혈압, 당뇨병 상병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는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적용하는 대신 관리료를 900원에서 540원으로 내리고, 기관당 환자 1명에 대해 연 7회 인정하려던 것을 6일로 수정했다.

자연분만도 일부 항목의 점수를 원안보다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점수보다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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