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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비 삭감 근거 안돼"
[ 2001년 12월 02일 12시 10분 ]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리자 병원계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최근 "약제비 삭감은 법률적 문제이므로 행정부처의 행정해석으로 집행될 사안이 아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측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약제비 삭감에 대한 국회 법률검토를 인용 "설령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의술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대립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따라서 "관련기관에서 약제비 삭감을 강행시에는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정의 측면에서만 조정하지 못한다"는 행정해석과 관련 "의료기관이 신청하지도 않은 약제비 항목을 심사조정한 것은 심평원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로 적법절차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심사조정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이며 정당한 조치"라며 철회할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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