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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67% "양·한방협진 법제화 찬성"
[ 2001년 12월 03일 02시 52분 ]
복지부와 보건원의 양·한방 협진관련 연구과제에서 의사·한의사 등 관련전문가 67%는 상호보완체계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기독병원 예방의학교실 박종구 교수는 "의사 206명·한의사 90명 및 보건의료전문가, 의대생, 한의대생 등 1,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각 집단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집단에서 50%가 넘는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한방 협진의사, 한의사 양성 △양·한방 결합 추진(동시면허) △양·한방 특수 클리닉 개설 허가 △치료가능 질병분류·진료지침 개발 △한방 표준화 지침 마련 등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복지부 산하 실무부서 신설 △협진진료 보험급여 항목 추가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감독권 부여 △의료기기 사용 허용범위 개정 등 실무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급성·만성신증후군,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서양의학 우선 치료질병으로 △갱년기 증후군, 피로종합증 등을 한의학 우선으로 △간질, 당뇨, 고혈압, 중풍 등을 병용치료 질병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은희씨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필요한 연구과제를 더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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