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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 단가계약 초읽기
[ 2001년 12월 03일 03시 30분 ]
요양급여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공단과 의약계간 단가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단가계약 시한인 이달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가를 고시를 방침이다.

서울대경영연구소는 지난달 중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의 요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원가분석 중간보고서를 최종 손질하고 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3일 "조속한 시일안에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원가분석 연구결과를 심의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에 이를 보고해야 의약계간 단가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가 원가분석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내년도 단가수준(현재 점수당 55.4원)과 단가계약 방안을 권고하면 이를 근거로 의약계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그러나 양자간 협상이 순탄할 지는 의문이다.

양자간 협상시한인 15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있지만 내년도 단가계약의 기초자료인 원가분석 연구보고서가 아직 재정운영위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전달되지 않고 있어 절차상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15일까지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단가계약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시한을 넘기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내년도 단가를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자간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마련, 건보심위에 상정해 고시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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