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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평가, 병의원-보험자 편익 증대"
[ 2001년 12월 03일 03시 04분 ]
전국 2만8,934개 병의원에 대한 약제적정성 평가결과(2/4분기)가 일제 통보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평가는 요양기관과 보험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 상근심사위원겸 중앙평가위원인 이규덕 위원은 데일리메디에 기고한 '국민건강을 챙기는 약제급여 평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분업 시행후 약제급여의 제공형태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처방이라는 의료행위가 일부라도 부적정하면 도착되기 전에 개선돼야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국민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생제 과다사용이나 주사선호 현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약제비 고가화는 보험재정지출 증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약효동등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제사용이 바락직하다는데 대해서는 의약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방법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여 의료기관간의 상호비교를 하는 상대평가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며 의약단체의 약제처방 지침이 마련된다면 절대적 기준에 의한 정밀평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평가결과 부적정성이 큰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기시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며 "물론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적 포상장치로서 진료비 가산지급 수단이 적용된다'고 밝혀, 금명간 가감지급을 적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함께 "정보자료는 요양기관의 경영정보, 정부의 정책개선자료, 보험자의 급여관리업무, 심평원의 심사업무, 국민의 의료이용에 활용된다"며 "요양기관과 보험자가 평가결과의 편익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평가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구와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 구조를 통해 충분히 여과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의사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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