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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치료제 솔리안정400mg 신약 불인정
[ 2001년 12월 03일 12시 22분 ]
최근 신약 논란을 빚었던 정신분열치료제 솔리안정 400mg이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보험에 등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는 3일 약제전문위원회를 열고 220개중 219개 품목을 이달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약제전문위는 이날 극동제약의 요로감염 진통제 페르딘정 등 112개 품목을 급여 약제로, 일동제약의 치질 완화제 푸레파레숀에이치좌약 등 107개 품목을 비급여 약제으로 각각 결정했다.

약제전문위는 특히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가 기존의약품에 비해 개선된 신약이라고 주장한 솔리안정 400mg에 대해 상대비교가를 적용 2,194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업체가 주장하는 3,193원보다 약 1,000원이상 인하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미카르디스 80mg 정'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약제전문위는 이와함께 약제 결정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고 판단 관련법규를 규정토록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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