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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확충' 무산 위기
[ 2001년 12월 03일 12시 52분 ]
교통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 정쟁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가 이미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에 한해 투자하도록 하는 관련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 재정건전화특별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오후에 열기로 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내일 법사위에 넘겨야 할 법안들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같은 국회 파행운영으로 응급의료기금 확충안도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명시했다.

응급환자의 상당수가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는 만큼 년간 2천억원에 달하는 교통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회 행정자치위도 교통범칙금 사용처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면서부터 불거졌다.

행정자치위 이재선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한해 사용토록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통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행정자치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보건복지위가 응급의료법 개정을 미룰 경우 자동차특별회계법 개정안만 법사위 심의를 받게 돼 응급의료기금 확충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태홍 의원측은 "1년 넘게 개정안을 준비해 왔는데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심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정면 공격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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