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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진료소 확충 반대…공보의 충원" 촉구
[ 2001년 12월 04일 01시 00분 ]
의협은 보건진료소의 전국적 확충을 골자로 하는 농특법 개정과 관련, "보건진료소 확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기존 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보건진료원(간호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보건진료소 실태 파악을 보다 정확히 해서 설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리한 확충을 하지 말고 오히려 통폐합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인구 500인 이상에서 400인 이상인 지역으로 완하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는 설치 지역의 교통편,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인구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두가지 모두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적극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진료소 확충에 따른 폐해와 관련, 의협은 "보건진료소의 약물 오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미 허가된 약품들도 재분류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은 제한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수 확대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출킬 수 있어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의료 취약지구에도 의사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므로써 의료 소외계층이 한층 더 발전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중보건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모 지역의 경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비해 근무하지 않는 지소는 지사제 6배, 항생제 주사 9배, 소염진통 주사제는 2.9배 등으로 무분별한 약물 사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공중보건의사를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필요한 만큼 선발하고 나머지는 현역병 혹은 보충역사병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공보협은 설명했다.

공보협은 따라서 "남은 의사들을 사병 입대시킬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로 파견되도록 조치를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강화와 순회 진료 등이 이뤄져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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