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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위탁교육 '성희롱 사건' 공개사과
[ 2001년 12월 03일 13시 02분 ]
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철교육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게재, 눈길을 끈다.

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성희롱 사과문'을 통해 "교육과정중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공단은 사과문에서 "위탁교육기관이 위촉한 일부 강사의 강의 내용중 성희롱 표현이 있었다는 이의제기가 일부 직원에 의해 있었다"며 "이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공단의 교육감독 책임이 있다고 결정 통보했다"고 사과문 게재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잡음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단은 그러나 친철교육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호응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성부는 공단이 위탁교육을 의뢰한 M교육원 박모강사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 성희롱'으로 판결하고, 보험공단에 책임을 물어 회보나 소식지 등에 공개사과문을 제재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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