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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처방변경 잦은 제약사 품목 선별대응
[ 2001년 12월 04일 04시 07분 ]
처방전이 자주 바뀌는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들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개국가는 악성 재고품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분업초 사입한 약품에 대한 반품과 함께 처방이 자주 바뀌는 품목을 별도 관리, 선별적으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악성재고가 누적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약국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잦은 처방변경 품목을 정리, 의원영업시 리베이트 등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집중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의원이 처방약을 변경할 경우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대체통보없이 변경이전 약품으로 투약토록 해 약국의 재고누적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대체조제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의원에 전화했을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담당의사 대신 대체조제여부 등을 알려줄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약사는 "동일성분약 3~5종을 갖추고도 처방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처방변경이 잦은 약품에 대해서는 요주의 의약품으로 관리, 약국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며 개국가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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