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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新·舊약사법 이원화적용 유지
[ 2001년 12월 04일 04시 01분 ]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처방약 목록공고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약사법을, 목록 공고 및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舊약사법을 적용하는 등 이원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별로 대체조제 범위 및 절차가 달라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동일법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처방약목록을 제출한 곳은 전체 지역의사회의 35%선, 목록을 공고한 지역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목록 공고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대로 목록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미공고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약효동등성 입증품목내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 대체조제시 사후 의사에 통보토록 하는 舊약사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목록을 미제출 지역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당분간은 목록 공고여부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미제출 지역에 대해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현재 일부에 제기되고 있는 미제출 지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개정은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법의 형평성 위배뿐 아니라 법집행에 있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법을 이원적용할 경우 현재 목록공고 지역은 대체조제 범위가 미공고 지역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생동성 면제품목이 고시될 경우에는 역으로 목록공고지역의 대체조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혼선을 가져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마다 법적용이 달라짐에 따라 지역별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B약국(서울 은평구) 약사는 "처방약목록 제출여부가 의약분업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목록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면, 차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 뭔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폐쇄대상 약국 선정과 관련, 시·도의 명단통보가 지연될 경우 지난 10월 1차보고된 약국을 최종 폐쇄대상 약국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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