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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일반약 비급여전환 불법조제 조장"
[ 2001년 12월 04일 09시 29분 ]
개원의들이 정부의 일반약 비급여 확대에 대해 불법조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통합진찰료(가,나,다군 분류)와 약제적정성 평가 등 정부의 보험재정대책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정부가 3차에 걸쳐 2,000항목에 가까운 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부담 증가를 유발시키고, 약의 오남용 및 판매라는 미명하게 문진 등 진찰행위에 의한 불법조제를 인정하게 된다"며 의협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일부 진료과에서는 존폐문제를 염려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의 비급여 전환대책을 방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강력 대처해달라"고 건의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또한 비의료인의 불법진료와 불법조제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이미 극에 달해 있다"며 "이를 감시, 감독하는 철저한 제도적인 대처방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제시해 달라"고 밝혀, 개원가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보험안정대책과 관련 "의협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정대책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며 "가나다군 문제, 차등수가제, 약제적정성평가에 대한 진료비 삭감문제 등은 지난해 의정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세부전공 전문의 인증제에 대해 "전문 또는 전문과목을 환자유치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타전공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일부 학회의 세확장에 이용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혀, 반대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정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국민건강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보험안정대책을 거부하고 의료정책을 새틀로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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