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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등 48개법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 2001년 12월 04일 13시 28분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보험재정특별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48개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국회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대로 10일부터 2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계획이어서 복지위 소관 법안은 연말에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소위의 정당별 참여 의원수를 놓고 의견접근에 또다시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회기내(9일까지) 처리는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여야간 타결이 되지 않은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회는 블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임시회는 10일에서 15일정도의 회기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위 역시 이날 법안심사 소위 여·야 간사간의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안의 회기내 처리여부와 소위 일정을 놓고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또 회기중 보건복지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5일 여·야간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복지위 소관 48개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되게 된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5일 소위 및 상임위 개최는 물론, 법안의 회기내 통과는 어려우며,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하고 "대다수 법안이 표결처리 혹은 합의통과 여부가 명확한 만큼, '일제...법안' 문제가 해결될 경우 법안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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