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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환자 바가지 보도 "우리도 답답하다"
[ 2001년 12월 06일 02시 51분 ]
대학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보험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사례가 연일 보도되자 병원 관계자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K대학병원의 내과 모교수는 "단적인 예로 혈청삼투질검사의 경우 환자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세번 검사해야 하는데 주 2~3회만 보험으로 인정한다. 그렇다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 검사를 중단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SBS방송 독자란에서 주모씨는 "알부민 주사는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혈청 알부민 3.0 이하일 때 한 병만 인정된다. 아무리 응급한 언론사 기자나 정부 관계자, 심평원 담당자들이 입원해도 제도상 검사당 한병만 주사하고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 사망하면 제도 탓"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들도 환자에게 보험적용 되는 약제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A병원 심사과 관계자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알부민 등 대부분 보험약은 심평원 지침에 맞지 않으면 삭감된다. 물론 이의신청하면 되지만 사사건건 대응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정문제 이후에는 이의신청기각률이 치솟고 있어 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치료목적상 처방해야 하는데 의사들한테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기준초과분을 청구해 봐야 삭감될 게 뻔하니까 병원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상 문제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삭감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이런 악순환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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