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노바티스, 글리벡 '인터페론 불응성' 공방
[ 2001년 12월 05일 13시 10분 ]
정부가 5일 글리벡에 대한 요양급여인정기준을 고시한 가운데 노바티스사가 "적용기준이 애매하다"고 주장, 약가에 이어 급여기준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글리벡의 원할한 공급을 위해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만성기환자로 확대하고 나섰다.

한국 노바티스사는 5일 "글리벡 약가 고시일인 지난달 19일 이전부터 글리벡을 투여해오던 만성기 환자들에 대해 복지부와 최종 약가가 합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은 기존 글리벡 투여 만성기 환자들에게 2주치 분량(비보험가 15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글리벡을 이날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사는 이에 대해 "인터페론 불응성이라는 보험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해 글리벡을 취급하는 약국에서조차 보험약가인 1만7,862원 대신 2만5천원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약가공급에 차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노바티스 간에 보험약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현재 기준대로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대신 전체 약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페론 불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현 기준에 따르면 인터페론 치료효과는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심한 경우, 인터페론 치료후 단 하루만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글리벡으로 처방을 변경한 경우 등은 심평원이 심사가 끝나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보험적용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글리벡을 처방받은 환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글리벡 구입시 곧바로 보험적용 여부를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터페론알파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한정하고 의사의 소견을 첨부토록 하는 내용의 급여인정기준을 고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