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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 적용지역 대체조제 통보규정 미비
[ 2001년 12월 05일 14시 15분 ]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대체조제 통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공포가 지연되는 등 처방목록과 관련한 복지부의 준비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의료계의 지역별 처방목록 제출지연으로 공고지역과 미공고지역간의 대체조제 범위등에 대한 약국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 통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23조 2의 6항에는 처방의약품 목록 적용지역의 경우 사전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동의 또는 통보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공포가 지연되면서 법이 아닌 관례에 따라 대체 통보를 해야 할 실정이다.

이와함께 목록 적용지역과 미적용지역간의 대체조제 심사기준이 달리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 각각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지침이나 통보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약 공고 30일후부터 목록이 적용됨에도 불구 관련 법령 정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며 담합근절방안과 대체통보 방법 등이 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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