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가 1조3천억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액이 9월말 현재 1조2,692억원으로 지난해 1조1,931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역을 보면 지역의료보험이 지난해 1조1,057억원에서 1조1,556억원으로, 직장의료보험이 874억원에서 1,036억원으로 모두 증가, 최근 악화되는 경제침체를 반영했다.
보험료 대비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지역의보의 경우 대구지역이 1,087억원(342%), 직장의보는 기업체가 집중돼 있는 서울지역이 339억원(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보험료를 체납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험료 납부 가능 세대의 중간인 차상위계층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납료 경감조치와 함께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연대가 최근 관악, 노원, 성동, 광진, 구로 등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2,916가구을 대상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20.2%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 보험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책정된 보험료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7.6%가 '너무 높아 부담이 된다'고 응답 했으며 41.5%가 '2만원 미만이 적정한 보험료'라고 밝혀, 체납자의 대다수가 차상위 계층에 포함된다고 건강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빈곤층의 경우 3년이 지나야 결손처리해 주고 있다"며 "결국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혜택을 정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혀,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