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서태평양지부는 한약 규정요건과 지침의 조화를 통해 상호수용을 확대한다는 등의 7개 권고안을 채택했다.
WHO 서태평양지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전통의약의 기준과 규정의 조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열고 7개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한약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의 규정조건과 지침을 개발하고, 한약의 상호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WHO 서태평양지부 포럼(FHH: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포럼에는 관심있는 회원국의 당국, 연구소, 관련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며 우선논의사항으로 △한약과 관련된 명명법의 조화 △표준과 모노그래프 개발을 포함한 한약의 등록과 규정에 관한 방법과 지침의 조화 △원재료의 일관된 품질 유지 △한약규정관련 정보의 선전과 교환 체계의 확립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