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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병의원서 '채혈' 엄격 제한
[ 2001년 12월 06일 13시 00분 ]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안정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채혈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률안이 개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혈액관리법개정안, 전염병예방법개정안 등 35건의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 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된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검사장비와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은 채혈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법률안은 또한 체혈에 적합한 안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당초 종합병원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 채혈 금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고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원은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삭제됐다.

국회 관계자는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채혈을 하고 수혈해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병원체가 전염되는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국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예방정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접수 후 120일내 보상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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