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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만성기 백혈병환자에 글리벡 공급
[ 2001년 12월 06일 11시 09분 ]
한국노바티스는 기존 글리벡 투여 만성기 백혈병환자에게까지 무상 공급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19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약가 (캡슐당 17,862원)를 수용 할 수 없다며, 약가 재신청 입장을 밝힌바 있는 한국 노바티스는 약가 고시일인 19일 이전부터 글리벡을 투여해 오던 만성기 환자들에 대해 복지부와 최종 약가가 합의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정부가 고시한 <인터페론 불응성>이라는 보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글리벡을 취급하는 약국에서조차 정부 고시 보험 약가 17,862원 대신 2만 5천원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약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의 글리벡 투여 환자들에게 글리벡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노바티스의 통상 홍보 컨설팅을 맡고있는 에델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5일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은 기존 글리벡 투여 만성기 환자들은 2주 치 분량 (비보험 싯가 15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글리벡을 모두 무상으로 받아갔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무상 공급으로 뜻하지 않게 글리벡을 무상으로 투여받게 된 환자들은 "추후 정부와 노바티스간 보험 약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보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환자본인부담금 대신 보험 약가 전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페론 불응성>이라는 현행 보험 적용 기준을 좀더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병원이나 약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 적용 기준의 <인터페론 불응성>이란 글리벡을 투여하기 전에 먼저 인터페론으로 치료한 후 인터페론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글리벡으로 전환한는 환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인터페론으로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심해 환자의 고통을 덜기위해 글리벡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인터페론 치료 후 단 하룻만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글리벡으로 바꾼 경우등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환자들조차 글리벡 구입 시 자신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고, 1~2개월이 지난 후 심평원의 판정이 나와봐야 결과를 알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대해 환자들은 현행 기준인 <인터페론 불응성>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글리벡을 처방받은 환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글리벡 구입시 곧바로 보험 적용 여부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 약가 고시일인 11월 19일 이전까지 글리벡을 투여해 오던 만성기 환자들이 글리벡 무상 공급을 받기 위해선 글리벡 환자지원센터 (에델만 725-2001, 담당 강유리)로 연락하면 된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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