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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친족 의약사, 담합처벌서 제외
[ 2001년 12월 07일 03시 32분 ]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동일건물에 입주해 있다 하더라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들 유형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선 감시대상으로 재규정하기로 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6일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7대 담합행위유형 중 이들 두 유형의 경우 담합행위 개연성은 있지만 담행행위는 아니라며 담합유형에서 삭제하라고 의결했다.

두 유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동일 건물에서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이면서 해당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행위다.

행정사회분과위는 "이들 행위는 담합행위 개연성은 있지만 행위자체가 담합행위인 것은 아니다"면서 "우선적 감시대상은 될 수 있지만 행위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복지부에 객관적 담합행위로 구체화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규개위 검토의견을 수용해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의 담함행위 유형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 "다만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을 우선적 감시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간 △특정약국 조제 유도 △처방약목록외 의약품 처방에 따른 특정약국 조제 유도 △상호 지원 및 관리행위 △특정약국에 처방전 모사전송행위 △의료기관개설자 고용약사의 약국 개설행위 등 5대 담행행위 유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자료실]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심사(hwp)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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