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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경품류 제공 절대금물 유권해석
[ 2001년 12월 07일 03시 05분 ]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가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또 공정위 확인 결과 3,000원 미만 경품류 제공과 거래내역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 경품류 제공관련 고시내역은 99년 1월 1일자 개정사항으로 약국과는 현재까지 하등의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별개 사안임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약사법 시규를 무시하고 적용할 수 없다" 며 "약국의 경품 제공은 금지돼 있는 만큼 혼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방환자에게 차한잔 정보의 상관행상 경품제공으로 보지않는다는 경품류 등의 동법 내역중 상관행상 경품으로 볼수 없는 부분은 약국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경품류관련 기준에 따라 상관행상 경품이라고 보기 힘든 서비스(볼펜 제공, 커피서비스)정도는 약국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단 이경우라도 복지부에 한번쯤 문의할 필요는 있다.

약국의 경품류 제공 불가와 유사한 사례로 전문약 광고의 경우 공정위 광고관련법과 무관하게 공중파 광고가 금지되고 있으며 나머지 비방광고 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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