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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분류 타결 내년 1월시행
[ 2001년 12월 07일 08시 56분 ]
의약품분류가 7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내년 1일부터 일제히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약품분류를 위한 중재소위원회(위원장 이규식)는 7일 복지부회의실에서 5차회의를 갖고 의약계간 의견조율이 유일하게 이뤄지지 못한 피부도포제 하이드로코티손제제를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의약품분류문제를 매듭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의협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향후 많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회의결과가 불만복스럽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를 교체해 파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분류품목을 고시한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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