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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법등 이견 여전
[ 2001년 12월 08일 01시 10분 ]
그동안 공전을 계속하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소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갖고 48개 소관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정기국회 후 개회예정인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각 법안 본회의 통과는 통과는 이달말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법안 심사진행 상황을 보면,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보험재정 분리안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김태홍·이원형 의원등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또 김성순·이해찬 의원 등이 제출한 부정청구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재교부 금지기간 등의 조정을 거친후 통과될 것이 유력시된다.

보험재정특별법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 설립근거 규정마련 등 한약사협회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용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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