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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0%감세효과 소득세案 통과 전망
[ 2001년 12월 09일 12시 42분 ]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수입 대부분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소득세율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이달 중 국세청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표준소득세율 인하, 세무조사 유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진료수입 대부분이 보험급여수입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율이 97%에 달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개원가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소득세가 전면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이후 노출된 소득분은 고스란히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세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당초 지난 7일 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10일로 연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금액에 따라 10~40%인 소득세율을 9~36%로 하향조정해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이 4,000~8,000만원 미만이면 70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30%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3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7%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시 1,90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40%에서 1,710만원+8,000만원 초과액의 36%를 세금으로 내면 돼 약 10%의 감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경위는 소위 심의를 거쳐 12월중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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