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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후 청구건 65%·진료비 44% 增
[ 2001년 12월 09일 12시 06분 ]
의약분업 이후 월평균 진료비 청구건수 및 총 진료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심사조정건수 및 조정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자인 보험공단의 심사권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료비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지불보상체제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밝힌 '2000년도 결산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후(2000.11∼2001.3) 월평균 진료비 청구건수는 5,016만건으로 분업전(2000년 상반기) 3,047만건에 비해 64.6%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1조4,309억원으로 분업전 9,943억원으로 4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심사조정건수는 분업후 333만건(건율 6.6%)으로 분업전 362만건(11.9%)에 비해 8.0% 감소했으며, 조정액 역시 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예결위는 "현행 지불보상제도가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 과잉ㆍ부당청구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공급자위주로 구성된 진료비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진료비를 심사함으로써, 과잉ㆍ부당진료 및 청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제도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분업의 결과는 의약간 담합에 의한 과잉투약 관행의 만연, 소비자 불편의 과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포괄수가제의 도입 등 지불보상체제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와함께 "보험자인 보험공단의 심사권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급여관련 전산데이터 공동이용, 온라인 진료내역 조회시스템 개발 등을 주문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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