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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징계처분 공무원 11일 소청심사
[ 2001년 12월 11일 02시 06분 ]
보험재정파탄 및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복지부 공무원 5명에 대한 소청심사가 내일(12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복지부가 제출한 송재성 전 연금보험국장 등 징계처분 대상자 5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열기로 했다.

또한 소청 심사시 원징계처분 수위보다 과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있고, 이들 징계대상자에 대한 동정여론도 만만치 않아 감경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소청심사 전례에 비춰 인용율(감결결정)이 30%선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심사 기각결정도 가능성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각하(원징계 파기)결정이 내려지지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또한 "내일 심사를 마지막으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심사조치는 끝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소청심사위가 소청을 기각하거나, 감경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보험재정파탄과 관련 송재성 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정직3월, 박기동 사무관 해임, 김태섭 전 연금보험국장 감봉 1월로, 이상룡 전 보험정책과장과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은 견책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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