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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시장개방 대책기구 설립
[ 2001년 12월 13일 02시 46분 ]
복지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과 관련해서 의약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위원회'를 설립, 구체적인 양허요청안(request)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협상 쟁점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WTO에 서비스분야 양허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국내외 의료시장을 정밀 분석하고, 협상가능한 분야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간호사협, 연구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이들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분야 중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기구설립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빠르면 올해 안에 기구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상품분과위원회와 서비스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에 사안별 작업반을 만들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상품분과위는 의약품과 한약재, 화장품 등의 시장개방방안을 주로 다루며, 서비스분과위는 외국인 자격증 상호인정,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설립 허용, 원격진료 허용, 해외진료환자의 보험적용 등이 주요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44개 회원국은 뉴라운드협상 의제가 타결됨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경우 WTO에 내년 6월 30일까지 최초 양허요청안를 내야 하고, 이를 기초로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offer)을 제출한 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각국간 무역자유화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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