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의원·약국 종합소득세 10%인하
[ 2001년 12월 13일 12시 39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약 10% 인하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현행 10~40%인 소득세율이 9~36%로 하향조정돼 의료기관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이면 현재 70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30%에서 63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7%를 적용한다.

또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90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40%에서 1천71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36%로 경감했다.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면 세금세는 10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20%에서 9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18%로 바뀐다.

예를 들어 기장신고를 하는 개원의의 연간 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액이 9천만원이라면 소득세로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70만원만 내면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