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1만3,000원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내 재정운영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연 3,000만원이하의 임대소득만 있는 65세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의 50%만 건강보험료로 산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물등 임대소득이 있는 고령자 3만3,017세대의 평균보험료가 월 10만947원에서 8만7,408원으로 1만3,539원 줄어든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고령자 보험료 경감과 관련 연 3,000만원(1안), 연2,500만원(2안), 연 2,000만원(3안) 등 3가지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1안을 채택, 연간 54억원의 보험료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임대소득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개항목이외에 임대소득이 재산항목으로 포함돼 보험료 이중부과라는 지적을 받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