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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계준칙 준수 의무-공익이사 도입
[ 2001년 12월 11일 12시 50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가 의무화 되는 등 병원 경영 투명화 조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의료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의료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진료과목을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9개로 하고,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7개로 축소하는 한편, 정신과·치과는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 금지 조항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난항을 겪었다.

또한 의사가 급여 부정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벌금형 이상인 의사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이견을 보였다.

한편, 소위는 12일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해 타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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