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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등 쟁점법안 미합의시 표결처리
[ 2001년 12월 12일 13시 20분 ]
보험재정특별법·의료법 등 여·야간 쟁점 법안의 심사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나, 화장품법 개정안만 통과시켰을 뿐 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거나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소위는 오는 14일 본회의 직후 보건복지상임위를 열어 현재 소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공중위생관리법 등 8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하고, 상임위 직후 소위를 재개해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될 경우 조만간 상임위를 개최해 표결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14일 소위에는 그동안 소위 파행의 원인이 됐던 일제 해외 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순조로운 법안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야 및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의 경우 각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내용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가운데, 담배부담금 인상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험재정특별법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보험재정 분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특별법안과 연계된 조항이 많아 두 법안의 처리가 동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11일 소위에서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의료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으나, 급여를 허위청구한 의사의 결격사유 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소위에서 대부분의 법안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재정분리안, 의료법 등에 대해 이견이 지속될 경우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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