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 환자 75명이상을 진료해 차등수가 체감적용을 받는 동네의원 의사 1일 평균 한자수는 111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체감적용을 받는 약국의 약사 1명 환자수는 101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작성한 '차등수가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의 15%가 진찰료 제감제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가장 높은 27%가 의사 1인상 75명이상을 진료 체감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7월에는 1만2,140곳중 3,084곳으로 25.4%, 8월에는 6,515곳중 1,871곳으로 28.7%이었으며 기관당 체감액은 평균 11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은 7월 1만5,068곳중 2,856곳으로 19%, 8월에는 1만3,580곳중 2,046곳으로 15.1%로 분석됐으며 기관당 체감액은 35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치과는 1.8%, 한의원은 0.9%만 1일 환자수가 75명이상을 기록 차등수가제 효과가 미미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체감액의 70%이상을 차지, 차등수가제가 의원에 집중 적용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분석시기인 10월15일까지도 약 1/3가량의 의원에 대한 체감액을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월 심사결정 내용을 파악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