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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첫 '면허취소' 처분
[ 2001년 12월 13일 03시 05분 ]
국내 처음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손해보험협회(회장 박종익)에 따르면 전북지역 D정형외과 원장 조모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본인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보험금을 편취해오다 지난 4월 전북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적발돼 전북도로부터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에서 조씨는 지난 98년 3월경 자신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환자가 입원하자 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과 또다른 2명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위장, 세사람의 허위진단서를 스스로 발급(진단 3주)해 1,85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같은해 5월경에도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91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그동안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의사면허취소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의사들의 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기동수사대는 손해보험협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16개 문제병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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