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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강제약 '정풍환' 등 6개품목 허가취소
[ 2001년 12월 13일 03시 0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의약품 함량시험 부적합 등 품질위반 8개 제약사와 표시기재 위반 3개 제약사 등 11개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위반업소 및 의약품을 보면, 보문제약의 '금비천엑스과립'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업무정지 5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극동제약의 '극동향사육군자탕엑스과립'과 경인제약의 '경인양비환' 등이 미생물허용 시험 및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됐다.

또한 한중제약의 △한중원방우황청심원(반량) △한중설성산엑스과립(향성파적환) △인삼패독산엑스과립, 금강제약의 △연풍환(강활유풍탕) △정풍환(거풍지보단), 한국신약의 '한신마로이신캅셀(배농산급탕)' 등 6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한국노바티스의 '볼타렌정', 한국유나이티드의 '타목센정', 종근당의 '박시달캅셀' 등 3품목은 판매정지 15일 처분됐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외품 중 아세아나제약의 '뉴엘키토치약'에 대해 효능 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를, 동사의 '엘키토치약'에 대해서는 효능 효과를 허위·과대기재한 행위로 8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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