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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전문의 외부 필름 판독시 20%가산
[ 2001년 12월 13일 06시 11분 ]
내년부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외부병원의 특수영상진단 필름을 판독하면 영상진단료(촬영료+판독료)의 20%가 인정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13일 2002년도 행위별 개정 상대가치점수을 고시하면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항목 점수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외부병원의 특수영상진단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할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진방전문의가 외부병원의 소화기계 특수영상진단의 하나인 위장조영촬영 필름을 판독하면 영상진단료 2만7,520원의 20%인 5,504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이같은 외부판독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진단방사선과학회 관계자는 "진방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은 개인적으로 진방과 전문의들에게 판독을 부탁하거나,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양산해 환자 및 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영상진단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자기 병원의 필름을 판독하거나 만8세 미만 소아의 특수영상진단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소정점수의 10%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조만간 영상진단 인정 및 해지 기준을 제정, 영상진단 촬영료와 판독료를 분리할 계획이다.

영상진단 촬영료와 판독료 비율은 단순영상진단이 60:40이며 특수영상진단은 80:20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가,나,다군 진찰료를 단일화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는 한편 자연분만료를 상향조정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병원(1만1,300원)을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별 단계마다 1,300원 추가되며, 재진 진찰료는 초진료에서 3,100원을 뺀 금액으로 정해졌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가, 나, 다군별로 진찰료가 산정된다.

만성질환관리료는 병·의원 외래환자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회 이내에서 1회당 540원(점수 9.75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연분만료는 제왕절개분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개정점수가 현재 점수의 1.4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자료실]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hwp)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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