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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늘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 2001년 12월 14일 01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금) 오전 11시 8층 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의 심의·의결 안건은 ▲직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 등 모두 4건이다.

심의·의결 안건 가운데 직제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사연구실을 건강보험연구평가센터로, 의료보호부를 의료급여실로, 홍보실을 교육홍보실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조사지원실을 급여관리실과 급여조사실로 분리 개편하고 현 급여관리실의 명칭을 급여제도실로 변경하며 창원지원을 존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의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D/B) 도입, 4대 사회보험 전산 연계사업 부담금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147억원 증가한 1,037억으로 편성됐다.

그리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해당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정년퇴임 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은 다음 직제개편 등을 비롯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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