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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내년 단가 올해보다 11.1원 인상"
[ 2001년 12월 14일 02시 08분 ]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안을 66.57원(현행 55.4원)으로 확정하고, 공단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빠르면 오늘중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오늘(14일) 오전 7시30분 메리어트호텔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66.57원을 단가 협상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현기용 간사는 "연세대 원가분석보고서를 기초로 원가보존율을 100% 반영하고, 의료보험 경제지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단가인상을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오늘중 보험자 단가 협상안을 마련하면 내일부터 실무자 접촉을 하고 18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

또 협의회는 이날 회의서 수가 원가가 과다 책정됐다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공단측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 간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전달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가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협의회는 소속 9개 단체장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채택하고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촉구키로 합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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