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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9개주 검사, 브리스톨 마이어 제소
[ 2001년 12월 14일 03시 55분 ]
미국 29개 주의 검사들이 브리스톨-마이어를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13일 외신은 브리스톨이 작년 시장에서 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부스파의 제너릭 버전 출시를 방해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추가부담을 발생케 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했다.

브리스톨의 방해행위는 이 회사가 작년 11월 부스파의 특허가 만료되기 11시간 직전에 대사산물-혹은 체내에서 이 약을 흡수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시킴으로써 특허의 추가연장을 시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또 특허 등록 과정에서 자사의 새 특허가 부스파의 새로운 사용법에 대한 것이라고 FDA에 거짓진술한 점도 혐의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제소를 주도한 뉴욕주의 엘리어트 스피처 검사는 “부스피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제제인 이 약의 독점특허를 연장함으로써 브리스톨은 뉴욕주에서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부스파의 제너릭 버전은 마이랜연구소와 왓슨제약에 의해 지난 3월부터 출시됐다. 부스파의 판매고는 값싼 카피약들이 끼어듦에 따라 지난 3분기에 2,8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4%나 감소하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제소로 브리스톨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 31%나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은석기자 es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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