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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 누적따른 보관 문제로 골치
[ 2001년 12월 14일 04시 01분 ]
처방조제가 많은 문전약국, 의원주변 약국이 그간 누적돼온 수만장의 처방전 보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개국가에 따르면 분업후 1년 반 가까이 보관되고 있는 처방전이 적게는 수천장에서 많게는 10만장이상에 달해, 공간상 이를 보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다다른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일일 100건 정도하는 A약국의 경우 현재 5만장 정도의 처방전을 쌓아 놓고 있는 상태로 사과박스 분량으로 10박스를 넘어서 의약품 창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약사법으로는 2년, 건강보험법상 5년간 처방전을 보관해야 하는 약국은 또 다른 골치꺼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으로는 처방전 원본인 종이처방전만을 인정하고 있다" 며 "부득이 약국 보관장소가 협소할 경우 환자비밀이 누출되지 않토록 보관한다는 전제하에 약국외 보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방전 보관 장소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약국의 편익을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상의 보관기간 및 보관방법에 대한 규정이 각각 달라 약국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약사법상에는 종이처방전 즉 원본을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은 5년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약국 약사법과 건보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년간은 원본 처방전을 보관하고 2년후부터 원본보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2년전 받은 종이 처방전을 매일 수십장씩 스캔받는 형식을 통해 전자기록장치로 전환 3년을 더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이 매일 몇시간씩 투자해 종이처방전을 스캔받아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서 실제 거의 대부분의 약국은 종이 처방전을 5년간이나 보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은 최소한 5년간 누적된 40~50박스 분량의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산입력이 가능한 조제기록부 5년간 전산 보관문제보다 처방전을 5년간이나 보존해야 한다는게 더 큰 문제" 라며 "복지부와 공단에 이같은 처방전 보관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방전 보관 관련 약사법과 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25조 (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7]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6조 제46조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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