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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기본급여외 보충적 성격 바람직"
[ 2001년 12월 14일 13시 18분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위원장 김한중 교수)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건강보험에서 응급의료 등 기본급여를 완전 책임지고 민간보험은 그외 보충급여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태스크 포스팀은 14일 지난 7주간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스크 포스팀은 "현 건강보험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낮은 보험료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구조, 국민들의 의료욕구 충족 한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민간의보를 활성화해 실질적 의료보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스크 포스팀은 민간의보를 도입하되 △건강보험 기본틀 유지 △건강보험 재정 추가부담 억제 △의료보장성 확대(본인부담금 감소) △다양한 욕구충족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의 기준은 충족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보 도입 모형과 관련해서는 국내 여건상 보충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충모형은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다만 공보험의 급여범위를 공공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응급의료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이같은 기본급여 외의 보충급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태스크 포스팀은 보충급여는 민간보험사와 공단이 모두 참여해 경쟁하거나 민간보험사만 참여하는 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쟁모형은 의료급여 대상자 외 전국민이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급여에 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율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때 소비자가 공보험 급여를 선택하면 현행대로 하고, 민간보험급여를 선택하면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에서 바우처(voucher) 지급액을 차감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후 민간보험 급여체계를 따르게 된다.
태스크 포스팀은 "보충모형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현실적 수용성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보다 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민간보험 육성 지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자유계약제로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태스크 포스팀의 건의를 참작해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hwp)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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