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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 2만원 한도내 접대 규정 삭제"
[ 2001년 12월 15일 00시 56분 ]
제약사들이 의약계 학회를 후원할 경우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는 14일 소회의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 확정된 개정 내용은 2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의 사례물품 상한액 한도를 현실성을 고려해 삭제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준하는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

특히 대가성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개인에게 제공되던 제약회사의 학술지원을 전면 배제하고, 국·내외 학회지원은 반드시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의 통보·심의를 거친 후 시행토록 했다.

단, 제약회사들이 학회지원 목적 및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 세부사항을 공정거래협의회에 신고하는 기간은 업계 입장을 고려해 10일 이전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담당자는 "최종 확정된 공정거래규약 개정안을 다음주 중 제약협회에 정식 통보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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