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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중의사 취득자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못해"
[ 2001년 12월 16일 11시 50분 ]
보건복지부는 중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받더라도 국내의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법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해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경우만이 국내 한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중의학대학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 또는 동등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의 중의대학에 유학함해 시간을 투자하고도 한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따라 중국의 중의대학 유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내년부터 중국내의 정규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1년간 관련기관에서의 사전실습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사고시응시자격(임상, 중의, 치과분야)을 부여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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