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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병의원 허위진단서 발급 정밀수사
[ 2001년 12월 16일 08시 47분 ]
허위진단서 발급등 보험과 관련된 전국 병·의원들의 불법 및 편법행위 등에 대해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과 생· 손보사, 생· 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보험범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험과 관련된 전국 병·의원들의 불법 및 편법행위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이중 지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73개 병·의원을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대책반의 조사 결과 최근 수사의뢰된 전북지역 16개 병원을 제외한 57개 병·의원의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액은 89억여원에 달했으며, 이들 병원관련 보험사기 행위자의 편취액도 2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전북지역 16개 병원까지 합칠 경우 부당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책반은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병의원은 지역별로는 서울 24곳을 비롯 인천·경기 5곳, 대전·충청 6곳, 강원 6곳, 부산·경남 7곳 울산·경북 2곳 전북 23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당초 7개의 병·의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지만 특별대책반이 별도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달초 16곳에 대해 추가수사를 의뢰했다.
특별대책반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 이들 병의원의 불법 및 편법 행위는 사무장 등을 고용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을 남발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한 혐의다.
또 물리치료, 특수촬영, 급식 등을 하지 않고서도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치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무장 등이 일률적으로 진료차트를 기재, 진료비를 허위· 과다청구 ▲특수촬영기기를 보유한 병원에 환자를 의뢰, 리베이트 수수 ▲환자와 결탁해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하에 불필요한 수술후 대가 수수 등의 불법행위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최근 들어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1,85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 국내 처음으로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의 모 의원 원장이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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