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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의약관련 제조업 외국인투자 확대
[ 2001년 12월 17일 02시 48분 ]
내년부터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에 의료분야가 대거 포함된다.

현행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며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은 컴퓨터 제조업등 모두 24개 업종이 해당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실시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의료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액정표시 장치 제조업등 모두 4개업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도 확대되 기존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가 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으로 대폭 낮춰진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도 기존 2001년 12월 31일 시한(時限)에서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이날 발표된 새로운 제도는 ▲은행수탁 수출 신용부증실시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귀속 주체 전환 ▲채광행위 지도·점검 ▲헤외자원개발사업 경합 권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성장관리지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이다.

현재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부 지역,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연천군, 파주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군 등의 지역과 인천광역시중 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남동유치지역, 경기도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이 포함돼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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