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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개원의協-대장항문학회 '인정의시험' 충돌
[ 2001년 12월 18일 02시 30분 ]
대장항문학회가 내년 1월 20일 '인정의 시험' 실시를 공고하고 이미 원서접수를 끝마친 가운데 외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주 복지부에 '시험중단 요청'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장항문학회는 지난 15일 외과개원의協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 인정의 시험을 강행할 뜻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개원의協은 13일 회장 명의의 진정서를 발송, "현재 외과학회내 7개 분과학회를 통해 학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데도 일부 학회의 무리한 세확장이 시도되고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인정의 자격시험은 타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개원의協 이동윤 공보이사는 "대장항문학회의 결정은 선진국의 예를 무리하게 접목한 결과"라며 "분과학회별로 인증과정을 밟지 않아도 매년 학회 연수강좌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 의료법상 26개 전문의 과정만이 공식 인정된다"며 "각 분과학회별로 인증을 남발한다면 의료계 분열·수가인하 등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장항문학회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15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직무·연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세"라며 "학회 인정의 제도는 의료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인정의 제도는 이미 92년부터 내과·소화기·내시경 학회 등에서 실시해 왔다"며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국가차원의 인증시험과는 상관없는 학회차원의 검증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대장항문학회 손승국 이사장은 "인정의 시험은 회원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며 "일부에서 본질을 호도한 채 감정섞인 대응을 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을 발표한 대한의학회는 '인정의 시험'과 관련, 18일 외과학회·대장항문학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태해결의 단초가 잡힐지 주목된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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