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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형수술 상품권' 위법성 논란
[ 2001년 12월 17일 13시 10분 ]
"무료 성형수술 상품권 경매에 참여하세요"

최근 들어 각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에서 고가의 성형수술을 무료, 혹은 저렴한 할인가격에 실시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성형외과학회등 의료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업체기 급증, 각 업체마다 회원확보를 위해 성형수술 상품권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업체(www.eXXX.com)는 최근 '뷰티 옥션' 코너를 신설해 고객이 원하는 부위의 성형수술을 회원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는 성형수술 경매를 선보였다.

이 업체는 특히 내년 1월 13일까지 이베트 행사를 열고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전신 성형수술, 175명에게 얼굴·피부·가슴등 원하는 부분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시술할 계획이다.

W업체(www.wXXX.net)는 현재 회원병원을 통해 코성형·쌍꺼풀·유방확대수술을 할 수 있는 즉석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권 가운데 쌍커풀 수술권은 12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에서 시술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또 150만원 상당의 코 성형수술권과 눈밑 주름제거술 50% 할인권도 특정병원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신생업체인 H업체(www.hXXX..com)는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슴·눈·코 등의 성형시술권을 제공한다.

이밖에 M업체(www.mXXX.com)는 이달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10여곳의 병원에서 쌍꺼풀, 지방제거, 안면윤곽, 코성형, 가슴성형, 피부박피 등의 성형수술시 시중 시술비의 10∼30% 이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성형수술 상품권에 대해 성형외과개의원협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유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5조 제3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인터넷 업체의 상품권이나 진료우대권 제공행위는 간접적으로 회원병원에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성형외과개원의협 윤리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관련 인터넷 업체 5곳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며 "복지부가 이들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회원병원이나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성형외과학회측도 인터넷업체의 성형수술 관련 상품권 제공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영동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박철 교수는 "인터넷업체를 통해 성형수술 상품권이 급속하게 번질 경우 병원들간 환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워 성형수술이 저질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교수는 "외과나 내과수술의 경우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성형수술과 관련된 상품권이 곳곳에서 제공되면서 성형외과가 마치 단순 미용수술이나 시행하는 곳처럼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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