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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폐업 금지·벌금의사 처벌조항 '삭제'
[ 2001년 12월 18일 04시 49분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진료비를 부정청구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벌금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해야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은 소수의견으로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김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의료기관의 휴폐업 금지 조항 역시 삭제했다.

이에따라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9개에서 7개로 축소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의료서비스 평가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입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공식 인정 등을 내용하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소위는 오후 1시 30분 소위를 재개해 보험재정분리안을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후 4시 상임위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미합의된 법안들도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것"이라며 "재정분리안이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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