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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재정특별법 국회 통과 확실
[ 2001년 12월 18일 12시 37분 ]
부당청구 의사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은 여야간 표결처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부정청구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3년간 면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서비스평가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입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공식 인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지만 의료기관의 휴폐업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재정건전화특별법안 내용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 등은 여야간 이견을 보여 상임위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험재정을 분리하는 건강보험법도 의견조율에 실패해 복수의견으로 상임위에 상정됨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표대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성순 의원 등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인 과다처방 의료기관 약제비 징수, 약제비 직불제도 폐지, 요양급여 지급 지연시 이자지급 등은 이날 심의가 되지 않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김태홍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심의안으로 채택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어서 미상정된 안건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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